사업소개

기계설비 성능 점검 이란?

  •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.

기계설비 성능 점검이란?

01

기계설비법 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
  •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
  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  관리주체는 점검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(10년) 하여야 하며, 자치단체장이 그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02

기계설비법 제14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
  •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
    그 외 학교,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등이다.

국토교통부 고시 내용

01
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-10103호(2021.8.9 제정) 제9조 [유지관리]

  •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,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(반기별 1회)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기록한다.
    성능 점검 시 이를 확인한 경우 성능 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02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13호(2021.8.9 제정) 제11조 [성능점검]

  •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(기준일)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(냉.난방 설비는 격년)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03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13호(2021.8.9 제정) 제12조 [성능점검의 대행]

  •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게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  이 경우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령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대가 기준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기계설비 성능검사 대상 건축물 및 기준일

  • 연면적, 세대 수에 따라 건축물을 분류하며, 이에 따라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연면적 10,000m2 이상 건물 /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1회 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간*
성능점검기한
기준일*
연면적 60,000m2 이상 건물
3,000세대 이상 공동주택
특급 1명 ~2021년 04월 20일
2022년 08월 08일까지 성능점검
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
2023년 08월 08일까지 성능점검
2021년08월09일
보조 1명
연면적 30,000m2 이상 ~ 60,000m2 미만 건물
2,000세대 이상 ~ 3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
고급 1명
보조 1명
연면적 15,000m2 이상 ~ 30,000m2 미만 건물
1,000세대 이상 ~ 2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
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
중급 1명 ~2022년 04월 17일
2023년 04월 17일까지 성능점검
2023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
2022년04월18일
연면적 10,000m2 이상 ~ 15,000m2 미만 건물
5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
300세대 이상 ~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
초급 1명 ~2023년 04월 17일
2024년 04월 17일까지 성능점검
2023년04월18일
  • ※ 연면적 :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
  • ※ 선임기간 : 해당 기간 내에 건물주체에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
  • ※ 기준일 : 기준일로부터 매년 연 1회 성능점검 실시해야 함(준공일/사용승인일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며 기준일로부터 매년 1회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.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」)

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

기계설비의종류 세부항목
열원및 냉 난방설비 냉동기
냉각탑
축열조 [ 방축열 / 수축열 ]
보일러
열교환기
팽창탱크
펌프 [ 냉 / 난방 ]
신재생에너지 [ 지열 / 태양열 / 연료전지 ]
패키지 에어컨
항온항습기
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
팬코일 유닛
환기설비 환기설비
필터
기계설비의종류 세부항목
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
급수 · 급탕설비 급수펌프 / 급탕탱크
고 · 저수조
오 · 배수통기 및
우수배수설비
오 · 배수 배관
통기 배관
우수 배관
오수정화및
물재이용설비
오수 정화 설비
물 재이용 설비
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
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
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
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 설비
방음/방진/내진설비 방음 설비
방진 설비
내진 설비

성능점검 수량 산출 표

점검대상기계설비 산출기준 비고
열원 및
냉난방 설비
냉동기 50% 이상 헤더 포함
냉각탑 50%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 함
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발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
보일러 50%이상 헤더 포함
열교환기 50%이상
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·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
펌프 20%이상 용량 0.75kW 이하 및 예비펌프 제외
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태양광 발전설비 제외
패키지에어컨 20%이상 냉방능력 7.3KW(2RT) 이하 제외
항온항습기 20%이상
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20%이상 내부 송풍기 포함, 내부필터 포함
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1개 층 이상 또는 전체수량의 10% 이상
환기설비 환기설비 20%이상 용량 0.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
필터 전체 수량 팬 필터 유닛, 냄새 제거 필터 유닛 등 포함
위생기구설비 화장실설비 등
급수·급탕설비 급수펌프 , 급탕탱크 등 시수 급수펌프, 급탕 순환펌프, 급탕 탱크 등
고·저수조 소방전용 저수조 제외
오·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배수펌프, 오수펌프 포함
오수정화 및
물재이용설비
오수정화설비 정화조 펌프 포함
물 재이용설비 조경용 우수펌프 포함
배관설비 급·배수·오수 배관 등
덕트설비 VAV, CAV 유닛 포함
보온설비 배관 보온재 및 보온 열선 등
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, 기계실, 공조실 포함
방음·방진·내진설비 설비 하부 방진 스프링 등